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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실 있음 2007/10/08

인증원 2008. 1. 29. 13:14

본인과실 있음 2007/10/08

안wrote...
: 지난 9월16일 (일요일) ****스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 ****스 후문쪽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에서 발생한 일인데..
: 그날은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 하지만 그 후문쪽에 우산을 씌우는 비닐이 놓여 있지도 않았고..
: 미끄럼 방지를 위한 카펫도 깔려 있지 않았습니다.
: 일요일 저녁 시간대라 손님들도 많았었고, 저는 지하에 사놓은 물건을 놓고온걸
: 깨닫고 무빙워크를 걸어 내려가다 두번 미끄러져..
: 왼쪽 무릎은 심하게 패이고 발목 위쪽살은 아주 푹 패여 4바늘을 꼬맷고, 오른쪽 무릎과 발목쪽은 꼬매진 않았지만 엄청 심하게 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 사고 후, 같이 있던 친구가 후문쪽 근무중인 보안 요원에게 상처를 보여주며 의무실 위치를 알려달라 했으나..
: 빙그레 웃으며 의무실은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니.. 지하 2층 고객센터로 가면
: 약을 줄꺼라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응급실로 데려가달라니 그런말은 너무 급했던지라 하지 못했었고, 상처의 상태가 약으로는 되지 않을꺼 같아
: 그 직후 마트를 빠져 나와 응급실로 가서 상처를 꼬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손해배상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하여 마트를 갔는데, 결과적으로 자료는 찾게 되었고 보안요원과의 일을 말하며 피를 철철 흘리고있는데 그런태도를 보일수 있냐하며 말하니, 마트측에서 보안을 데려왔더군요.. 화면에나온 본인의 모습을 보며 결코 자기가 아니고 근무한기억도 없다하더군요.. 결과적으로 그날 사건 때문에 직장도 2틀을 결근하게 되었으며, 제대로 씻지 못해 가족들이 제 수발을 들어주는 생활을 2을주정도 하였고, 직장이 경기도인터라 교통비도 많이 들었습니다..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은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후의 다리에 남는 상처와 후유증을 무시 못하게 되었습니다.
: 마트측에서는 현재 치료비와 그에 더 얹어서 40만원을 줄수는 있으나.. 더 이상은 안되며.. 추후의 후유증 치료비와 성형에대한 비용은 일체 보상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요구를 했더니 소송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것이었습니다..
: 이런경우에.. 재판까지 가게 되면... 제가 유리한 입장에 설수 있는지..
: 재판에서 승산은 있을지.. 또 한 위의 제시한 비용외에 성형수술비와 기타 피해보상비를 더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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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스를 상대로 손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손해배상은 우리 민법, 기타 특별법(자배법, 산재보험법, 국가배상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일 큰 원칙은 상대방의 불법행위, 인과관계, 실손보상(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은 부당이득이 됨), 과실상계(예:교통사고 발생시 6:4 등) 등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선 비가 오는날 물기등에 의하여 미끄러 지지 않게 카페트 등을 깔아 놓지 않은 홈플러스의 불법행위가 있어 보이며, 그로 인하여 귀하가 미끄러져 부상을 입어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손해가 얼마인지, 귀하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가 문제인데, 손해액은 치료비, 성형수술비, 일 못한 손해, 위자료 등이 될 것이며, 과실은 교통사고와 같이 여러 사례를 통하여 정형화되지 않아 귀하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 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전화상담을 통하여 귀하의 과실비율을 무빙워크에서 보행을 한 점, 귀하 또한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5:5 정로라고 하였는바, 이는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여러 곳을 비교하여 귀하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손해액을 고려할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오히려 서로가 힘들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화해(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