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적정한 변호사 보수 2007/10/08

인증원 2008. 1. 29. 13:20

적정한 변호사 보수 2007/10/08

노wrote...
: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쯤 안산쪽에서 공사 일을 하시곤
:
: 5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 공사를 하게된 것은
:
: 아버지께서 집을 지으시는 분이시고 안산쪽에 개발이 된
:
: 다하여 사장이라는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
:
: 발이 무산이 되자.. 돈을 못준다고 하며.. 재산은 가지고
:
: 있지만 다른 사람들 명의로 돌려 놓은것도 있다고 합니다.
:
: 다른 변호사 분들에게도 직접 찿아가 상담을 받아 봤지만
:
: 처음 부터 돈을 받아 주신다며 600만원이라는 수수료
:
: 를 달라고 하여 지금 당장 그런 큰돈이 없는관계로
:
: 문의 합니다. 혹시 지금 그돈을 받을수 있는지...
:
: 받는 다면 얼마나 걸리는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요.
:
: 답변좀 부탁드려요. 제가 듣기론 처음에 얼마정도 드린후
:
: 일이 해결 될시 나머지를 계약한다음 드리는것도 있다고
:
: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정말 있는지요. 3년이 넘 어
:
: 가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부가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의 실행(돈받는 일)을 위하여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보수 등의 비용을 궁금해 하시는 군요.

변호사의 보수는 일률적인 요율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들은 항상 의문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법률사무는 공신력 있는 변호사의 직역으로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그 비밀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의 난이도, 경제적 이익의 정도, 업무의 성격, 기타 경비 등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부가 가진 공사대금 채권은 여러 사례를 볼때 상대방은 하자책임을 물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반소를 청구해 오는 수가 허다 하므로 그에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 공사내역, 공사 기성(또는 완료)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채권자취소권)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변호사보수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병전역 2007/10/08  (0) 2008.01.29
손배관련 2007/10/08  (0) 2008.01.29
본인과실 있음 2007/10/08  (0) 2008.01.29
판결문 분실 조치 2007/10/08  (0) 2008.01.28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2007/10/08  (0) 2008.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