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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전역 2007/10/08

인증원 2008. 1. 29. 13:31

의병전역 2007/10/08

김wrote...
: 저의 조카가 2006년 12월 군에 입대하여 부대에서 올해 6월경 훈련중 무릎연골이 파열되어 그후부터 통증이 있었으나부대특성상(공수특전사) 아프다는 말을 상관에게 할수없어 통증을 견뎌내다가 9월에는 통증이 매우 심하여 국군 통합병원에서 연골 제거수술을하여 신체 5급 판정으로 의가사 제대를 통보받아 10월 10일경 제대를 기다리며 현재 대전 통합병원에 있읍니다..
: 신체상 아무 이상없이 군에 입대하여 의가사 제대를 하게
: 되었는데 국가 유공자로 판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나라를 위하여 혹독한 훈련임을 알고도 열심히 생활하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 확실치는 않지만 유공자 등록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더군다나 부사관으로 지원하여 군생활을 직장으로 생각하고 지원하여 생활해오던중이었읍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리고요.. 일단 제대를 하고 소송을 해야 하는지와 할경우 승소여부와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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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군에서 훈련 중 부상으로 연골제거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 예정인 조카의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시는 군요.

반월판연골이 손상될 경우 한달의 3대관절 중 1개 간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에 해당할 경우 6급 제1항, 중등도기능장애는 6급제2항, 경도의 기능장애는 7급에 해당할 것이며, 그에 따른 생활조정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보훈처가 거부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귀하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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