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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의 성격 2007/10/08

인증원 2008. 1. 29. 13:39

임차보증금의 성격 2007/10/08

김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조그만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세입자가 7개월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신청하여건물을 명도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싸우기도 많이 하고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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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세입자는 다른 빚이 많아 임대차기간중 다른 채권자들이 세입자를 채무자로 그리고 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채권압류를 하였습니다.
: 채권자들은 저에게 세입자가 건물에 설치한 바닥,기타 인테리어 등에 대해 시설권리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새로 임대를 놓으려면 이것들은 다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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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는 원상회복을 하고 해당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은 법원에 공탁신청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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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제가 채권자들에게 시설권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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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상회복후 해당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만 법원에 공탁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미납임대료만 제외하고 남은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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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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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대인으로서 임차보증금에 가압류된 임차인을 건물명도로 집행을 완료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채권자들에 의한 권리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으며, 귀하는 밀린월세,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공탁하고자 하는 모양이군요.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 임대인의 손해를 담보하고자 하는 성격의 돈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그 건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임대인의 손해(밀린원세, 밀린 제세공과금,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채권자가 귀하에게 어떤 권리로 임차인의 권리금을 반환하라고 하는지 지나친 억측에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군요.

그러므로 귀하는 보증금에서 귀하의 모든 손해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이를 공탁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