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임차권등기명령 2007/10/08

인증원 2008. 1. 29. 13:44

임차권등기명령 2007/10/08

김wrote...
: 전 지방에서 전세로 세를 살고 있습니다.
: 전세계약기간(2년)이 만료되기 한달전 저는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 의사표시를 집주인에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돈이 마련되지 않아 계약만료일에도 전세보증금을
: 내줄 수 없으니 돈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
: 다른 곳으로 이사는 가야하는데 전세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 주위에 문의하니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여 임차권등기후 이사를 가면된다고 합니다.
:
: 임차권등기만 되면 제 짐을 모두 빼서 이사를 가도 나중 전세보증금을 무사히 받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
: 그리고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제 이름으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을 것입니다.
: 이 경우 현재 전셋집 임차권등기명령을 제 이름으로 할 수가 있는지 제 이름으로 할 수 없다면 집사람 이름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그럼 답변을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인으로서 임대기간 만료 전 해지통지를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모양이군요.

위 임차권등기는 귀하가 갖춘 대항력을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임차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명의가 처로 되어 있다면 처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원에 소정의 양식을 갖춰 등록세, 증지, 등을 납부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입하므로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