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wrote... : 안녕하세요? 상담 좀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 외할버지가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몇몇 있었는데 :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식들에게 : 뭐 미리 조치를 취해놓을수가 없었습니다. : : 외할버지 슬하에 자식이 다섯이 있는데,(아들 둘, 딸 셋) :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년도는 1987년이라 : 장남상속이 아니라 다섯 모두에게 상속이 :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그때 돌아가셨을 당시만 해도 :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여자형제들은 장남상속만 될꺼라 생각하시고 : 당신들께는 자격이 안될꺼라 생각하시어 : 큰외삼촌이 알아서 하시겠거니 하고 계셨답니다. : 또한 문제는 뭐냐 하면 외할버지가 소유하신 토지가 : 그때 당시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랬었던듯 : 문서상으로 등록을 해놓아 소유권을 가지신게 아니라 : 그냥저냥 그 동네에 모든분들이 당연히 인정하고 계시는 정도였답니다. : 토지소유자는 할아버지신데 서류상으로만 증명이 안됐을뿐이지 : 모든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 : 그래서 어쨌든 다시 큰외삼촌 이야기로 돌아와, : 큰외삼촌이 그 토지들중 하나를 자신의 명의로 해놓으셨는데, : 어찌되었든 법적인 상속권은 모든 형제들에게 있느니만큼 : 상속포기서가 있든, 공동상속이 됐든지간에 : 형제들의 인감등이 있어야 진행되어야 맞는건데 : 그런건 각자 집으로 보내진 서류들로 없었을뿐더러 : 연락조차 없었는데 큰외삼촌 명의로 된걸보니 : 아마도 큰외삼촌이 편법을 쓰거나, 문서를 위조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렇게 됐을경우 다른 형제들이 조치할수있는것은 뭐가 있을까요? : : 또한 외할버지의 다른 토지들(이것또한 등기 안된)을 큰외삼촌께서 : 또 무슨 수를 써서 자신의 명의로 하기전에(특별조치법등) : 다른 형제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 글이 좀 두서없이 길었던거 같습니다만 : 법에 대해 문외한인 저희로서는 이렇게라도 : 방법을 강구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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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외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모의 상속문제로 고민하시는 군요.
외할아버지 사망 당시 토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확인 등의 청구소송을 할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지분비율에 의한 공유 이므로 그 공유지분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삼촌이 임의로 땅을 등기한 것은 중간생략등기를 한 것으로 볼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련 공부를 보지않고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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