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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죄물손괴 2007/10/09

인증원 2008. 1. 30. 13:53

주거침입, 죄물손괴 2007/10/09

궁wrote...
: 사건은 9월 17일을 전후한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 제가 어머니랑 떨어져 있어서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구요.
: 저희 어머니가 어쩌다가 이웃집에 사시는 아줌마랑 싸우셨나봐요..
: 보통 여자들이 싸우듯이 약간의 몸싸움도 있었던 듯 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약간의 몸싸움이나 말다툼으로 끝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분이 풀리지 않던 이웃집 아줌마가 망치를 들고 와서는 집에 있는 유리창이며 거울들은 싹다 깨버리고 가전제품들은 두드려 부셔놨다고 하더라구요..
: 그 광경을 모두 지켜보시던 어머니는 당황도 되고 어이도 없고 해서 지켜보다가 집에서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망치들고 다니면서 집을 부수고 다니는 미친 짓을 하고 다닌거죠.. 그아줌마가요..
: 그상황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으면 바로 형사처벌도 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생각까지 못하셨나봐요..
: 그래서 나중에서야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민원이 많이 밀렸다면서 아직까지도 해결을 안 해준 상태라고 합니다..
: 깨진 유리랑 그대로 놔두려고 했으나 경찰서에서 증거확보(사진 찍어두기)만 되있으면 다 수리해도 된다고 했다네요..
: 그래서 유리도 다 바꿔 끼고 전자제품도 다시 다 샀답니다..
: 사건이 있은지 보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아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 슬슬 걱정이 됩니다ㅠㅠ
: 이렇게 마냥 기다려도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 그리고 기다렸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재산산의 피해는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
: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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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고향에 거주하고 계신 모가 이웃과 다툼이 생겼으며, 멀리 떨어져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는 못하나, 상대방이 다툼 후에 귀하의 집으로 찾아와 망치로 가재도구, 유리 등을 부수었으며, 귀하의 모는 차후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수각가간이 길어지고,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모양이군요.

우선 상대방은 주거침입, 특수손괴(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손괴)의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주거침입은 3년이하징역 도는 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손괴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는 죄이고, 두 죄는 경합범으로 한죄에 가중하여 처벌 받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죄질을 따지기 위하여 귀하의 모와 상대방이 다툼이 발생하게 된 원인 등도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고, 다툼과정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 성격, 연령관계 등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위 수가는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한 것이 아닌 경찰의 인지수사에 해당하므로 지역적인 영향을 받기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시관의 미온적인 수사진행에 불만이 있다면 귀하는 적극적으로 검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귀하의 손괴된 물건에 대한 배상문제는 귀하가 촬영,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놓았다면 배상을 받을수 있는 것인바, 그 손해액은 신품가액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중고품 가격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력청구제도가 있으나,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청구가 되지 않으면 손해액을 증명하여 민사상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