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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해제 가능여부 2007/10/09

인증원 2008. 1. 30. 14:16

부동산해제 가능여부 2007/10/09

박wrote...
: 안녕하세요!
: 8월초에아파트매매계약을 했읍니다(5억9천6백)
: 은행대출및 설정이있어서(대출5억3천,설정4천)
: 계약금 5천받으며 등기이전해주고,중도금은 600만원으로 매수인이 2달치 은행이자를 직접내는것으로 해서 계약했읍니다. 600만원중 1달치 300만원은 이미냇고요,300만원은 10월29일까지내면 되는겁니다
: 10월29일 매수인이 잔금으로은행대출금(5억3천) 상환하면서 집비워주기로햇는데, 3개월에서5개월정도 미룹니다
: 계약해지가 가능한지,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어찌되는지요
: 고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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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매도인으로서 매매대금 5억9,600만원, 계약금 5,000만원, 잔금 600만원으로하고, 부동산 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수령시 소유권이전을 해주고, 잔금 600만원은 차후에 받을며,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귀하가 집을 비워주는 조건이군요.

귀하의 질문내용중에 대출 5억 3천, 설정 4천만원 이라고 하면서, 계약금을 5,0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매매대금을 초과하게 되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현재 귀하가 계약금 5,00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을 것이고, 나머지는 채권채무관계가 남았을 것인데, 귀하는 상대방으로 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것이 되고, 상대방이 대출금의변제 여부는 결국 상대방의 몫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출금 변제를 2-3달 연기하는 것은 그에 대한 이자부담을 상대방이 하면 되는 것이므로 계약 전체를 해제할 만한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귀하는 이미 채무부분을 빼면 실제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것이 되고, 상대방은 부동산 상의 채무를 자신의 매매대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서 계약의 해제할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