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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청구권 및 토지임대차 해지 문제 2007/10/09

인증원 2008. 1. 30. 14:21

차임증감청구권 및 토지임대차 해지 문제 2007/10/09

정wrote...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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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나 상가 임대가 아니고 토지임대를 해서 지난 20년동안 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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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10월이 만기일이라서 재계약 중인데.. 주변시세무시한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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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용도는 현재 자동차충전소용지(총 800평)중 300평정도인데 그위에 건물및 모든시설물은 임차인(어머니)소유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땅값보다 훨씬 많은 투자비도 들어간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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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은 이땅을 수차례매입하려했으나. 이땅이 재단소유의 땅이라서 여러명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재단측의 재산갈등때문에 쉽게 매매를 할수 없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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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재단측에서는 그동안 터무니없이 낮은 임대료를 냈기 때문에 .. 자기가 요구한 임대료를 내지 않을땐 재계약도 없다는 식으로 땅을 비워달라고 두차례나 등기로 보낸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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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재단측과 이땅의 임대계약을 제3의 인물이 맺어준상태였고 저는 20년전에 그 3의 인물한테 이 임대권을 사서 이용했던거죠. 그래서 터무니없는낮은 임대료도 제입장(임차인측입장)과는 많이 틀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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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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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땅주인측인 재단이 요구하는데로 임대료를 올려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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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를 적정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면 재계약은 없다는 식으로 철거하라고 하는데 ..재계약시점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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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는게 가격인 임대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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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계약당시 계약서에 20년후 재계약한다.. 라는 이런조항은 없습니다.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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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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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소 허가권및 모든시설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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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800평중 300평 가량이(디스펜서부근) 재단소유의땅 즉 우리가 임대한 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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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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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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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내는 방법은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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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계약을그만 두고 철거하라면 그 건물및 시설에대한보상을 받을수있다는데. 충전소영업권의 보상은 못받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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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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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총 800평 중 재단 소유 300평을 임차하여 가스충전소 시설을 설치하고, 허가를 얻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임대기간(20년)이 만료하여 상대방이 과도한 임료를 증액해 달라고 하면서 해지를 통지한 모양이군요.

토지임대차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6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하는 두 차례에 걸쳐 등기가 왔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상대방이 해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군요.

귀하가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을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건물, 수목,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그 지상에 건물 등이 현존하는 때에는 계약을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현존하는 시설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가스충전소)이 사용중인 토지가 일부라는 것이 여러가지 법리적으로 난해한 문제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허가권의 가치 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임료의 증액만을 청구하고 있다면 임료감정을 통하여 적정 임료를 책정할 수 있을 것인데, 상대방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온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쪽이든 귀하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므로 귀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지적도(임대차부분), 계약서, 상대방이 보내온 등기우편)를 정리하여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