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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2007/10/09

인증원 2008. 1. 30. 14:26

불법원인급여 2007/10/09

정wrote...
: 1년정도 유부남과 사귀다가 일주일전에 헤어진 상태입니다.
: 저는 이혼을 했었지만
: 유부남과의 연애가 자꾸만 죄책감이 시달려
: 지금쯤 마음을 접어야지 하다보니
: 멀어져 가는 제 맘을 돌리려고
: 그 유부남이 제게 이번 추석 전후해서
: 원치도 않는
: 커피메이커 (에소쁘레소용) 와
: 대형 벽걸이 TV를 선물로 보내줬습니다.
: 또, 돈을이천만원을 송금해줬어요.
: 본인이 좋아서 굳이 주겠다는걸
: 그냥 마지막 마음이라 여기고 받았습니다.
: 아마도 그렇게 하면 제 마음이 돌아갈 줄 알았나 봅니다.
: 그러나 제겐 더이상 희망이 없어서
: 인정으로 두어번 더 만났습니다.
: 그리고
: 물론 제가 달래서 받은것이 아니기때문에
: 차용증이나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 그냥 통장으로 자동이체를 해주었는데
: 그냥 1년동안 자기한테 잘해준 위자료라 생각하고
: 받으라고 문자를 보내줬는데
: 그걸 그냥 삭제해서 지금은 없습니다만....
:
: 또 한가지는
: 부동산구입때 주변에 믿을만한 사람이 없다면서
: 제 명의로 사면 좋겠다고 부탁하여
: 제 주민번호와 집주소를 달라고 해서 핸드폰 문자로
: 알려준적이 있습니다만
:
: 일주일이 지났는데
: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
: 그런데 지금은 다시 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 제 월급을 차압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네요.
: 또, 용역을 시켜서 제 집으로 TV를 가지러 오겠다고 자꾸 연락이 옵니다.
: 혼자 살고 있어서 솔직히 무섭습니다.
:
: 이럴때 어떻게 대처 하는게 좋을지요.
: 받은 돈은 대출원금 갚는데 다 써 버렸고 없습니다.
:
: 협박 문자나 전화가 올까봐
: 아니면 집앞에서 스토커처럼 기다릴까봐 겁납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내가 달라고해서 받은게 아니라도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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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이혼녀로서 유부남과 교제(?)를 하다 죄책감에 헤어지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이 현금을 교부하고, 고가의 가전제품을 선물을 주면서 계속 교제를 원하던 남자가 더이상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와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고, 귀하의 월급을 압류하겠다고 하는 모양이군요.

우선 상대방이 귀하에게 지급한 각종 금품은 부정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 할 것으로 보여 반환할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귀하는 상대방에게 계속 시달리게 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

귀하 쪽에서 구체적인 법적조치를 취하기에는 모양새가 영 좋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상대방의 요구가 집요하고, 협박에 시달릴 것이 충분히 예상되어 쉽지 않을 것이며, 귀하가 과연 상대방으로부터 벗어 날수 있을지도 염려가 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