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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2007/10/09

인증원 2008. 1. 30. 14:32

뇌물 2007/10/09

추 wrote...
: 얼마전 공무원 관계를 문의 드린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미쳐 생각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 그 공무원과 금전 관계가 있을 시 공무원이 제게 약품을 납품하며 제가 납품 한 모든 것을 받아 주겠노라 약속을 하고 1200만원을 달라고 하여 주었습니다,
: 전 기계분야 이기에 당시 공무원에게 약품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이 전혀 없다고 하니 그 공무원은 저 보러 알아서 해 보라고 하여 저도 욕심에 지인의 소개로 약품업체 사장을 만나게 되어 사업소로 납품을 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납품 하지는 않았고 약품업체사장이 직접을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 납품업체 사장은 얼마 후 절 불러 두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주었습니다.
: 소개비 인지 아님 이익금인지는 모르지만 그 돈이 마지막이였습니다.
: 그 후 그 납품 건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 또한 그 공무원은 저에게 두차례 더 그런 조건으로 돈을 요구 하여 전 2000만원 정도 더 주었습니다.
: 물론 그 공무원이 내 세운 조건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즉.기기공사를 해야 하는데 시청예산이 3억정도 잡혀 있으니 저 보러 견적을 받아 남는 이익금이 생기면 제가 다 가져도 된다는 조건 이였습니다.
: 사무장님 이런 경우 죄가 성립이 되는지여?
: 죄가 성립이 되면 전 어떤 처벌을 받는지여?
: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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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귀하와의 전화상담, 추가질문 사항으로 보건대 공무원은 수뢰죄, 귀하는 뇌물공여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피해자가 많이 있다면 그 공무원은 처벌받을 것이 명확하며, 귀하가 그 돈을 차용한 것일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나, 여러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