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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의 한국인 2007/10/09

인증원 2008. 1. 30. 14:39

의지의 한국인 2007/10/09

김wrote...
:
: 고 소 사 실
:
: 1) 고소인 아무개은 2006년 7월말경부터 피고소인 배째라이 임대인으로 있는
: 시 동 22-3,4 **몰 지하3층 “나이트”에 직원으로
: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
: 2) 일하던 도중 2개월15일동안 노임을 받지 못하여 “나이트”사장에게 노동청신고를 통하여
: 급여를 줄것을 요구하였지만 받지 못하고 이내 사장에게 1)지급명령을 청구
: 하여 결정을 받은뒤 그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피고소인을 제3무자로
: 2)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
: 3)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한뒤 몇차례 (3)내용증명과 수차례 방문,전화통화에도
: 불구하고 제 3채무자(배째라)와 그의 직원 “배”“김과장”은
: 현재 추심권자들이 많아 공탁을 걸겠다.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신경쓰지
: 마라. 특히 “김과장”은 귀찮으니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 제 3채무자(배째라)는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니 사무실에 있는 사람한테
: 전화해라. 법대로 하라 “배상무”는 추심권자들이 많으니 가서 기다려라
: 등등 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
: 4) 장시간이 흐른뒤 공탁등을 걸지 않은 피고소인에게 (4)추심금 청구의 소송
: 을 걸어 (접수일2007.04.03 2007.08.27 원고승)고소인이 승소를 하여
: **은행을 제 3채무자로 하여 (5)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 5) 하지만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달세를 받는 통장을
: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은행 626 - 20 - 0005144 반재규) 돌려서
: 고소인의 강제집행을 면하였습니다.
:
: 6) 고소인이 (6)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결과 22-3번지
: **몰의 소유자(공유자)는 지분 267분의 152 배째라, 지분 267분의 65 000, 지분 267분의 50 000 으위 반재규는 소유자도 아닌 제3자
: 임에도 피고소인은 그의 통장으로 달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 7)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집행면탈죄”를 들어 고소하는 바입니다.
:
:
: 증거자료
: 1)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07차 ****임금)
: 2) 채권압류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2007타채 ****)
: 3) 내용증명
: 4) 추심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07가소 ******)
: 5)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2007타채****)
: 6) 등기부등본
:
: 고소의 내용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데.. 이런..내용으로 ..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 할까요.. 답변 바랍니다..
:
: 질문1)
: 위 통장의 제 3자로 돌려 놓은것이.. 강제집행 면탈의 죄가 성립하는가요?
:
: 질문2)
: 공탁을 걸지도 않고.. 전세금을.. 착복한 제 3채무자에게
: 민,형사상 죄를 물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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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금채권으로 상대방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추심금청구소송을 하고, 그 추심금의 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든 중 상대방의 입금계좌를 타인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군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로서 귀하의 경우 충분히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고소장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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