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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2007/10/09

인증원 2008. 1. 31. 10:07

가능 2007/10/09

이wrote...
: 친정집이 맹지였습니다(지적도상주위에 도로를 접하지않아 건축을 할수없는땅)
: 30년동안 살면서 몰랐는데 집이 화재가 나서 새로 지을려고 했는데 맹지라서 재건축이 안됩답니다
: 면소재지에 위치해있구요..
: 맹지경우에 주위에 도로를 접한 주위땅주인이 ~도로승락서~를 써주고 인감을 띠어주면 집을지을 수 있다고....
: 그래서 이리저리(많이 힘들었죠)노력끝에 바로 옆에 있는 농협에서 조합장님이 해준다고 해서 승락서를 받고 법인인감도 받고
: 살고 있던집 철거하고 성토(모래를 사서 땅을 고르게 펴는작업)도 끝내고 설계도면 신청하고 .이사짐센터에 집지을기간동안 보관해주기로 하고 이사하고...준비완료..했죠
: 그런데 문제가 생긴거예요
: 갑자기 농협에서 취소를 해달라고 하지뭐예요??
: 이미 우린 준비끝내고 설계허가 나올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이죠
: 첨부터 승낙서를 써주지않았더라면 그냥 리모델만 하고 살았을텐데 이미 집은 철거했고...황당하고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는지요
: 철거비 설계비(집을 짓지않더라고 지불해야한답니다)이사비 ..기타등등...
: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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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거주하든 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재건축 또는 수선을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알고보니 그 토지가 공로와 접한 부분이 없는 맹지로서 재건축이 불가능하여 수선을 고려하였는데, 인접지의 소유자인 농협이 토지사용승락을 하여 건축설계, 철거, 토지평탄작업 등을 한 후에 입장을 바꾸어 토지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손해가 중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전에는 어떤 통로를 사용하였나요.

그 전 통로 토지 소유자가 사용을 승락하지 않던 가요.

귀하는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 손해가 가장 적은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통행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쓰던 통로 토지 소유자에게 먼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조 저도 아니면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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