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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반환 2007/10/10

인증원 2008. 1. 31. 10:14

학원비 반환 2007/10/10

재wrote...
: 재수학원을 9월1일~ 30일(30일) 을 등록하고
:
: 15일을 다니고 그만두려고 했는데요.
:
: 1/2이상을 다녔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
: 그래서 관련 법률을 찾던중..
:
: 대통령령에서..
:
: 1개월이하의 경우에는 1/2경과후 에는 반환이 안된다고 되있네요.
:
: 정말 안되는건가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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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수강생으로 1개월치 수강료 중 15일을 수강하고 그만 두게 되었으며,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데, 관련 법, 령에 의하여 1/2이상 수강한 경우 반화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반환받지 못하여 부당하게 생각하는 군요.

관련법령이 그러하다면 귀하는 반환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은 기간 계속 수강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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