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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2007/10/10

인증원 2008. 1. 31. 10:18

보증금 반환 2007/10/10

g wrote...
:: 제가 2005년 10월 20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으로
: 원룸을 계약을 하고 살았습니다.
: 2006년 10월 초에 집주인이 전화를 걸어 보증금을 500만원을 올려주던가, 나가던가 둘중 택일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급박하여, 간신히 500만원을 마련해서
: 보증금을 올렸습니다.
: .
: 이번에 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부동산에 연락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 때마침 이전할 곳에 방을 구했는데, 기일도 계약이 끝나는 20일입니다.
: 먼저 계약을 했고, 집주인에게 20일날 이사를 가게 되었으니, 보증금을 그때까지 돌려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
: 그랬더니, 집주인은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고, 알아서 하라는 투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 .
: 그렇다면, 방이 안나가면 저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또한 이사도 못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인터넷을 찾아보니, 1년지나고 보증금을 500만원 올린것도
: 위법이라며, 지금까지 냈던 돈도 환불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해결책은 어떠한것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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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대인과 합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였으며, 이사할 집을 구해 놓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임대인은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는 모양이군요.

귀하가 보증금을 올려주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면 뒤에 작성한 계약에 정한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뒤에 체결된 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였으며, 급히 이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 이아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빠른 시간내에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서로간에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는 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증액요구에 응하지 않으려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것이고 해지를 원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보증금을 증액하는 수 밖에 없으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임대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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