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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2007/10/10

인증원 2008. 1. 31. 10:23

보증채무 2007/10/10

주wrote...
: 저는 딸,둘 아들, 하나를 둔 주부 입니다.
: 남편과 제가 근 20년간 힘들게 열심히 맞벌이 하여 장만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
: 그런데 남편의 남동생(즉, 저의 시동생)이 사업을 하면서,
: (시동생이 사업을 위해, 상위업체에 물건을 갖다 쓰기위해)
: 제 남편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했나봅니다.
: 남편은 저모르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시동생에게 맡기며,
: 보증처리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고,
: 이에,시동생은 일단 저희집을 담보물로 잡고 1억5천에 해당하는 물건을 다른 사업체(LG화학)로부터 물건을 가져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 (시동생은 인테리어관련업체 주식회사임.)
:
: 그런데 이 시동생은 이에 그치지 않고,
: 저는 물론, 저희 남편까지 모르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 처음에 1억 5천으로 저당잡아놨던 저희집에다 또 연대보증까지 씌워놓고 10억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그 사업체(LG화학)에서 또 가져다 썼습니다.
:
: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저는 너무 놀래서 혹시 만기일이다되었다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는 않을까 이혼수속을 밟고 이 아파트를 저에게 상속되게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제 남편은 호적상으로 남이되어있고,
: 이 아파트의 명의도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
:
: 현재, 시동생은 1억 5천을 갚지도 않고 오히려 그 시동생본인이 운영했던 주식회사 법인체를 그대로 부도처리 해버린후, 다른곳에서 대표자 명의만 바꾼후 사업을 버저시 하고 있으며, 시동생본인의 집도, 시동생부인의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그리고 제전화는 받지도않고 어쩌다 한번 받아도 욕지꺼리만 해대고 전지금 속병이나 죽을 지경입니다. 자꾸만 시동생이 거래했던 사업체에서는 등기로
: 집이 경매에 넘어가겠다는 최후 독촉장만 보내오고 전화해서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집도 이젠 거의 풍비박산지경입니다. 너무 힘이듭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 1)1억 5천을 제가 갚아야 하는 것인지?
: 2)연대보증이라는 것이 저당물(아파트)은 물론 봉급, 자식에게 세습되는것 등으로 넘어가는것이라고 하던데, 연대보증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 3)이 연대보증이 잡고있는 저희 아파트를 10억 연대보증에서 해지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사업체도 본인의 집도 모두 빼돌리고 있는 이 시동생으로 부터 강력하게 연대보증을 해지하게끔 조취취할 수 있는 법적 조취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4)왜 제가 하지도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하게 돈을 내야하는 건지요????
: 그리고 재산도있고 집도있는 이 시동생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게끔 강제시킬수 있는 조항같은건 없나요,또 이를 처벌할수 있게끔 하는 법률 소송같은걸 한다면 효과가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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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남편이 시동생의 사업상 채무를 보증하면서 아파트를 1억 5천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추가로 10억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상황에서 시동생이 부도가 났으며, 귀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귀하의 단독 명의로 변경한 모양이군요.

그럼에도 시동생은 자신의 주택을 미리 동서 명의로 돌려놓아 아무런 피해도 보지 않는것이 너무도 억울한 모양이군요.

우선 귀하는 남편과 이혼하였으므로 남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소유이든 부동산이 귀하의 명의로 빼돌려 졌다는 것을 채권자들이 알게 되면 그 취소를 구할수 있으므로 결국은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있을 당시 남편이 보증선 부분은 그 아파트가 경매로 변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가 남편과 이혼 전 아파트가 남편으 소유였으며, 그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고, 남펴이 그 부동산을 소유할 당시 시동새의 채무 10억을 연대보증하였다면, 위 근저당권을 변제한 후 남은 잔액으로 그 10억을 변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귀하의 아파트에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는 채무는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저희 사무실의 판단은 구체적인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고 귀하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결과 이므로 구체적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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