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wrote... : 1년 전에쯤 직장 동료인 박씨한데 25만원을 빌려줘어는뎅~ : 아직까지도 돈을 줄생각을 안하구 있습니다. : 전화 해봐두 안받구 첫음엔 한달만 쓰구 준다구 했는뎅~~ : 아직까지... 전화 해서 말하면 줄꺼야 조금만 기다려봐! 말만하구 연락두 없구 정말루 속상해용~~ ㅜ.ㅜ :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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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직장동료에게 25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차일 피일 미루면서 변제하지 않아 고민하시는 군요.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빌린돈 갚으라고 하면서 법적 절차 예정 통지)으로 변제를 최고하고, 그래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증명의 방법은 상대방과 본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 발송하고, 1부는 귀하에게 돌려 주는 절차 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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