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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보증금&강제 경매 2007/10/10

인증원 2008. 1. 31. 10:46

임차 보증금&강제 경매 2007/10/10

이wrote...
: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하고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 저는 인천에서 35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 2004년 10월 주민등록 이전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전세권 설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2005년 3월 매매로 이집의 주인이 바꼈습니다.
: 2005년 5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등기부상에 올라옴
: 2006년 10월 임차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 보증금
: 반환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 2007년 10월 원고(임차인=본인) 승소
: 현재 상황은 이런데요...제가 이집을 경매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 이집이 경매가 진행되서 낙찰이 되더라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 말소 되지 않아서 유찰 확률이 높고 설령 낙찰되더라도 낙찰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까지 그대로 가져갈수도 있다는 인터넷 법률구조
: 공단의 상담 결과가 있어서 과연 사실인지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 (인터넷 법률구조공단 측에서도 확실치 않으니 변호사님께 상담받기를 권했습니다)
:
: 그리고 제가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이 가등기자가 경매 취소를 할수 있다는데 이말도 사실인가요?
:
: 그리고 제가 경매 신청을 해서 제가 낙찰을 받을 경우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승계가 되는 건지요?
:
: 그리고 경매 신청후 저는 배당금 신청을 해야할까요?
: 확정일자를 받은 1순위 세입자는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야 낙찰자가
: 전세를 그대로 떠안아서 전세금을 다돌려 받는다고 하던데....
: 배당신청은 하지 말까요?
:
: 너무 두서없이 복잡하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거의 전재산인 이 전세금을 꼭 돌려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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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반환의 판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귀하으 질문내용으로 보아 가등기가 귀하의 확정일자 보다 후순위라면 그 가등기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경매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신청은 곧 배당요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