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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이사 2007/10/10

인증원 2008. 2. 1. 10:05

만기전 이사 2007/10/10

양wrote...
: 안녕하세요~전 2년 계약한 집에서 1년동안 참다가 이사를 가는 세입자입니다.이유는 길옆에 도로가 있어서 버스가 밤이 되도록 다니고,차도 역시 계속 다녀서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샷시도 계약서 상에는 해준다고 했는데 일부만 되어서
: 지내고 있다가 이번에 이사를 결심하고 집을 구했습니다.
: 그러나 현재집이 안나가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관리비만 살지 않아도 계속 내라고 주인이 내라고 하고,집은 계속 빼도록 알아본다고 하면서 우리가 들어갈때보다 높게 집을 내놓으면서 가격조정은 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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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인으로 만기전 새주택을 구하여 이사를 하였으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모양이군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집을 비워 주는 것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일방이 선이행을 청구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먼저 집을 비워주었다면 귀하의 권리를 포기한 꼴이 되는 것이지요.

위 사항은 기본이고, 귀하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방법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어느 일방에게 책임질 사유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그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을 주고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일정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식의 내용증명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지요.

귀하는 임대인에게 복적물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최고를 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야 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 놓고 집을 비워 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기간이 남아 있다면 귀하는 상대방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며, 새로운 임차인을 귀하의 비용으로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물가의 상승을 고려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증액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귀하가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측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이행최고 및 해지통지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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