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임금 2007/10/10

인증원 2008. 2. 1. 10:14

임금 2007/10/10

남wrote...
: 상황1이 있은 후 현재 상황2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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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1)
: 1년전 직원B는 회사차를 가지고 퇴근을 했다. 퇴근 후 B는 술을 마셨다. 그런데 다음날 회사동료가 회사차를 사용해야 했다.(B가 퇴근하고 음주 후에 알게 된 사실) B가 회사동료에게 회사차를 가져다 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B는 회사동료에게 회사차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 그런데 가져다 주는 중에 교통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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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내용
: 1.B는 음주, 뺑소니와 관련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았다.
: 2.회사차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B는 음주, 뺑소니에 나이특약 위반으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 3.보험회사에 대인에 대해 200만원, 대물에 대해 50만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상만을 받았다.(정확한 명칭은 모르나 이런 제도가 있다고함)
: 4.차량수리 비용등으로 2,000만원이 나왔고 사장A가 1,000만원을 직원B가 1,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A,B사이 구두상 오간 말로 그 당시 같이 일했던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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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당장 1,000만원이라는 돈이 없었고 A가 피해자간 사고처리 및 금전적 부분인 2,000만원을 해결하였다. 이후 B는 월급에서 매달 일부분씩을 떼어 A에게 1,000만원을 갚았다.(현재 모두 갚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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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2)
: B는 A와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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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로 인해 B가 받은 스트레스
: 1.A의 정확하지 못한 업무지시로 항상 두서없이 일을 했다.
: 2.B가 출근을 하면 A는 자고 있은 경우가 많았다.
: 3.A는 사무실 컴퓨터를 게임 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업무상 컴퓨터 작업이 필요하게 되면 B를 일찍 퇴근 시켜 집에 가서 하도록 했다.
: 4.쾌적하지 못한 사무실 환경 : B는 A가 개인적인 생활로 지저분하게 해 놓은 사무실을 청소해야 했다. 일을 하러 간건지 청소를 하러 간건지 분간이 안갈때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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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는 A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자신이 사고 났을때 잘 처리해 준 A가 고마워 참아가며 일을 했다. 그러나 A의 행동은 변함이 없었고 A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졌다. 결국 B는 회사를 그만 두기로 했다. B는 그만두면서 A에게 급여일에 월급을 정산해서 보내 달라고 했다. A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급여일에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다. B는 A에게 전화를 했다. A는 지금 바쁘다며 사무실에 들어가면 월급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다.
: A는 사고 당시 직접 뛰어가며 금전적인부분등 사고처리를 해결해 주었는데 갑자기 B가 이런저런 불만을 말하며 그만 두겠다고 하니 화가 나기도 하고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B가 A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지만 A는 받지 않았다. 어렵사리 통화가 되었고 B는 월급을 달라고 했다. A는 B의 사고처리 때문에 들어간 자신의 돈 1,000만원을 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 A는 B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통화가 되었을때에도 일관된 태도였다. B는 노동부에 고발 하겠다고 했으며 A는 그렇게 하라고 했다.
: B는 노동부에 고발을 하였고 출석요구대로 지난 10월 1일에 출석하여 A와 만났다. 노동부에서는 A에게 15일까지 B에게 월급을 주라고 했다.
: 노동부 감독관 말로는 A가 월급을 주기 않게 되면 형사처벌로 넘어 가게 되며 형사처벌로는 B에게 주어야 할 돈의 10%를 벌금으로 내면 된다고 한다. A가 B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벌금을 물게 될시 B가 A에게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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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현재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며 다음과 같이 궁금한게 있습니다.
: 1.교통사고 당시 A와 B의 사고처리 비용의 배분
: 2.B가 사고처리 당시 1,000만원을 부담 했어야 하는가(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은 아닌가)
: 3.A는 사고처리 비용으로 들어간 자신의 돈 1,000만원을 B에게 받을 수 있는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청구등으로)
: 4.B가 A에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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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도 복잡하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달리 알아 볼 곳도 없고 정말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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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 질문에서 질문자는 사용자인가요. 피용자인가요.

교통사고와 임금은 별개입니다.(상계할 수 없습니다)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그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756조 사용자책임)

그 손해를 배상한 사용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와 피용자 간에 2,000만원 중 1,000만원씩 공동으로 부담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는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선납한 비용을 피용자가 급여를 감액하여 모두 변제하였다면 더이상 거론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용자는 적극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