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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방법 2007/10/10

인증원 2008. 2. 1. 10:31

채권회수 방법 2007/10/10

김wrote...
: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의 비용을 제 개인카드로 사용하였고, 별도로 사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도 해주었습니다. 작년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돈을 달라고 몇차례 요구를 하였지만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급여부분도 체불이 있어 얼마전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받았지만 회사의 비용부분은 노동부의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 체불임금도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야 겨우 받았습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수 있을지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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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우선 그 원인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금액을 확정하여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최고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등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