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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에 관한 의뢰인의 피해 2007/10/11

인증원 2008. 2. 1. 10:37

법률사무에 관한 의뢰인의 피해 2007/10/11

강wrote...
: 안녕하십니까~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상담을 위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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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 전에 동네에 아는 사람이 아버지한테 와서 싸고 좋은 경매 건수가 있다고 하면서 아버지께 이번기회에 투자해서 편안한 노후를 얻지 않겠냐구 접근하였습니다
: 아버지는 동네사람이고 그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서기관이니까 법에 대해서도 잘알겠거니 해서 위임장을 써준후에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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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는 경매가 상가의 건물이었는데 아버지를 부르신다음에 200평정도의 학원을 보여주면서 "일단 물건을 보셔야지요~" 하면서 "여기가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하면서 확실한 안심을 시키고 경매가가 5억이라면서 정말 싸다고 했습니다. 따로 몇 평이라는 말은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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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버지는 그 상가의 학원 200평이 경매가 5억인줄 알고 너무 싸서 좋다면서 경매를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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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나중에 단독입찰되어 경쟁자가 없다고 하고 4억8천에 거의 시세 그대로를 주고 입찰했으니 경매는 성공이라며 축하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안으로 수입금으로 600만원을 부치라고 해서 저희는 수고했다면서 당장 돈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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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여기부터 입니다. 알고보니 학원 전체가 아니고 학원 자체가 상가의 두개의 호(305호 306호)를 사서 공간을 터놓고 한거였고 저희가 입찰한것은 그중 306호로 50평가량되는 공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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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보니 그 건물은 전에도 경매 입찰이 있었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번 유찰 되었던 물건이고 그날도 사람이 없어서 단독 경매를 하게 된건데 그것도 가격을 거의 제값에 올리고서는 저희한테 축하한다고 하고 수입료를 보내라고 한것입니다.또한 그 건물 자체가
: 인기도 없고 그 건물을 울며 겨자먹기로 산다고 하면은 나중에 1억정도 손해가 날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돈이 부족해서 집을 저당잡아 3억정도 대출을 받아서 살려고 했던것인데 너무 손해가 커서 그냥 경매 포기를 하게되었고 포기로 인하여 일단 법원에 경매 선수금(?)으로 4800만원을 내라는 법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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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 사실을 알게된 그날 가서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항의하면서 따졌더니 자기는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구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사람이 자기 사무실(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오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서 자기는 50평이라고 분명히 말을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수고했는데 왜이러냐고 성을 내는 겁니다, 저희쪽에선 당신쪽이 실수해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느정도 손해를 서로 감수하자고 하니까 자신이 왜 그래야 되냐고 합니다. 변호사 수입료도 보통 300정도 받는거로 알아봤는데 왜 그리 비싸냐고 하니까 수입료는 정해진게 없다며 천만원도 되고 이천만원 받아도 그건 변호사 맘대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쪽에서 실수해서 일이 이렇게 된거니 수입료라도 돌려달라니까 그건 안된다고 하며 변호사랑 상의하라고 하며 발을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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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어머니는 충격으로 몸을 눕고 가정이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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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건 중간에 찜찜한게 몇개 있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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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동내사람 김씨가 위임장을 써서 했는데 저희와 출돌후 법원에 가서 위임장을 쓴것에 동의하고 이 경매에 불만이 없다는 서류를 아버지 막도장을 가지고 맘대로 만들어 냈습니다(법원에서는 이런거 안내도 되고 내는 사람도 없는데 냈다고 의아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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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입료 송금 계좌가 변호사 계좌가 아니고 전혀 타인의 계좌로 된것을 알고 나중에 "당신이 몰래 먹을려고 그런것 아니냐"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그돈은 돌아서 변호사한테 갔다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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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저희가 가서 따지니까 자기는 할말없다구 하고 변호사한테 가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유도 심문하지 말라고 하며 자기는 주고 싶어도 주면 죄를 인정하는 거라서 줄수 없다고 합니다.아무래도 변호사한테 오더를 받은거 같습니다(녹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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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김씨를 사기죄로 고소할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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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이러한데 소송을 하면 어떻게 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저희 가족에게 피눈물이 나게한 김씨에게 죄값을 받게 할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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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게 너무 막막하여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요.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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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심정을 어떻게 100% 이해한다고 하겠습니까.

같은 일을 하는 저희 사무실 입장에서 낯뜨거운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고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 및 비밀보호를 위한 법률사무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업계도 경제논리에 따라 경쟁하다 보면 자칫 신뢰성을 잃는 경우도 있다는 점 인정하고, 항상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변호사의 업무보조자(사무장, 실장, 국장, 기타)의 지나친 권유로 경매에서 필요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손해를 보았으며, 그 수임료를 지불하여 피해를 본 상황이군요.

우선 귀하는 그 업무보조자가 진정으로 변호사에게 고용된 자인지 이름을 관할 변호사회에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전화로 가능)

귀하가 변호사 보수를 변호사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와 직접 면담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에게 고용된 사무원이고, 귀하가 지급한 돈이 변호사에게 지급된 것이 맞다면, 그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직원이 변호사의 사무원으로 고용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변호사법,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