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wrote... : 지금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혼한 상태입니다. : 호적으로 아버지 밑으로 장녀인 24살 저와 남동생 22살, : 이렇게 올라가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언제인지는 모르나 저의 집을 헐어 도로가 생겨날듯합니다. : 그런데 그집을 담보로 2천만원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 그래서 아직 형편이 안되어 이자만 매달 꼬박 꼬박 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신용불량인지라 집을 아빠명의로 못옮기고 해서 제 남동생쪽으로 명의이전을 할려고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혹시 제남동생쪽으로 해서 아빠신용불량때문에 집이 압류당하거나 경매로 넘어갈수있습니까? : 등본을 떼면 아버지밑으로 저와 동생 그리고 외삼촌 이모 이름이 나오는데..그건 우리집이 도로들어가서 보상받으면 등본상 외삼촌 이모랑도 돈을 줘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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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부모가 이혼한 상황에서 모 명의로 된 집을 동생으로 명의를 이전하는 것, 집이 도로개설로 인하여 협의취득되어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금의 처리 등에 대하여 고민하시는 군요.
귀하 부가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여러 가지 물어볼 사항이 발생하는 군요.
귀하의 부모가 이혼하면서 부명의의 부동산을 모로 변경한 것은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명의변경 행위(등기)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모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굳이 동생명의로 이전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보상금은 모 명의로 수령하면 되고, 외삼촌, 이모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그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취득 주체가 이주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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