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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해지 2007/10/11

인증원 2008. 2. 4. 10:40

임대차계약의 해지 2007/10/11

최wrote...
: 쇼핑몰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어차피 상가 임대라는 점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계약기간은 2007년9월1일부터 만기일이2008년8월30일까지 인데요 9월3일부터 지금까지
:
: 5차례에 걸쳐서 걸어놓은 옷이 찟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판매액수로따지면 70만원정도가 되는데..
:
: 상가내에있는 cctv를 확인해보니 화면도 흐려서 잘보이지가 않습니다.
:
: 처음에는 그만하려니했는데 계속 그런일이 발생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거니와
:
: 손님이 와서 옷을 만지기만해도 불안합니다... 주위사람들에게 원한살일도 안했을뿐더러 특별히 감시카메라를 설치좀해달라고요청해도 돈이든다는 이유로 쇼핑몰는 방관합니다.
:
: 그래서 밀리오레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것인가요? 법원에 중재요청을 하면 가능하긴 한건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할려고 그런것도 아니고 그런일이 한두번 발생한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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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받을수있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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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저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200을 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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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은 될 것이나 구하의 구체적인 영업과 임대인이 의무위반에 의한 해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그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는바, 임차인은 이러한 의무위반이 있을때 임대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에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가에 누군가가 진열상품을 훼손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귀하의 노력에 의하여 누군지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열상품을 훼손하고, 보안을 소홀히 하는 임대인 측에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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