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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2007/10/12

인증원 2008. 2. 4. 10:55

최우선변제 2007/10/12

룡rote...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준공허가가 나지않고
:
: 경매 진행중인 빌라에 월세로 입주를하려고하는데요.
:
: 보증금은 1천만원입니다.
:
: 이 빌라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만하면 나중에 경매에
:
: 넘어가도 보증금은 전액 받을수있나요.??
:
: 이 빌라에 저희언니가 살고있는데 언니는 월세를 한번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
: 분양사무소 직원이 내라는말도 안할뿐더러 준공이나면
:
: 받겠다는식으로 얘기했다던데..
:
: 그럼 저도 입주하면 월세를 안내도 되는법이 있나요??
:
: 이 빌라 계약해도 상관없을까요??
:
: 계약할때 유의사항도좀 알려주세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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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준공나지 않은 경매진행중인 건물에 월세 계약한 언니가 월세를 내지 않고 입주하고 있어 본인도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내로 하고, 월세로 입주하면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지 않은가 해서 문의하시는 군요.

최우선변제금은 경매기입등기 전에 대항요건(전입신고 + 입주)을 갖추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것이므로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에 입주하는 것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언니의 경우는 입주하고 있는 동안에 경매가 진행준인 것이라면 주임법시행령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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