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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2007/10/12

인증원 2008. 2. 4. 11:06

호적 2007/10/12

정wrote...
: 저는 1971년생 여성입니다 저는 아빠가 안계신 미혼모의딸입니다 엄마혼자 저를 키우시다가 학교갈때쯤 되어서 저희엄마가 걱정을 하시니까 잘아는 지인 한분이 그럼 우리집에 호적을 올리라며 입양하는것 처럼하되 딸은 니딸이다 애를 학교에는 보내야되지 않겠냐며 우리집에 딸이 없으니 친딸처럼 보살피겠다고 하셔서 그 집에서 살게되었어요 그분이 상의군인 이셔서 고등학교까지는 가르킬수 있다고 물론 저희엄마도 왔다갔다 하셨구 얼마간의 양육비도 주신거같아요 먹을거 입을것도 사다주시고(근처에서 장사를하셨음) 그러던중 저희엄마에게 남자가 생겼었요 그때당시 저희는경남진주에서 살았는데 그 남자분이 다 정리하고 서울로 가자는 말에 저희엄마는 저를 두고 갈수 없어서 저를 말도않고 데리고 거기를 뜨셨데요 그후 1988년도쯤 엄마가 같이 사시는 남자에게(그사람도 나중에 알고보니 유부남이었음) 돈을 주면서 진주에 내려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호적을 옮겨오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그쪽엔 말도없이 동거인으로 주소지 변경만시켰더군요 엄마도 저도 무지하여 그 동거남 얘기만듣고 그게 잘못된걸 안건 결혼후였어요 그러다 2000년11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혼인시고를 하려고 동사무소에 갔더니 제 호적이 말소가 되어있더군요 어찌어찌해 연락이 닿아 이유를 물었더니 사람도 없어지고 신문에 무슨 공고가도 내보고 했는데도 연락이없어서 죽었나보다 하셨대요 그쪽분들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지만 어떻게 사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받으시고 만나기도 싫다하셔서 저희엄마가 다시 전화해서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쪽 아버님 말씀이 집안에서 두형제간에 재산싸움이 일어나 그집 큰아드님이 저를 동생으로 인정하면 나중에 남편까지 가세해 재산을 달라거아니냐며 동생으로 인정할수 없다며 "친생자부존재"소송으로 호적을 말소시켯더군요 혼인신고는 해야겠기에 저 살아있다고 재판해서 겨우 결혼한지 일년만에 호적살려 신고하고나니 다시 말소를 시키셨더라구요
: 누구를 원망할수도없고 무지하고 몰랐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바로 손을 썼어야하는데 사는게 넘바쁘고 힘들어
: 그냥 이러고 있었네요 나름대로 살아온 날이 길다보니 성을 바꾸는것이 불가능 하고 남편보기도 미안하고... 호주제폐지 등의 말이 나오던데 저도 호적을 만들수 있나요 만들수 있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지금쓰는 제성(정)씨로 만들수 있나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내어 써봤어요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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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미혼모의 출생자로서 타가에 양자로 입적되었다가 생모와 동거남과 함께 서울로 무단 이주하여 그 양부모로부터 파양(친생자존부확인)된 상황에서 현재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결혼 후에도 호적에 올 릴 수 없는 상황이군요.

귀하의 출생당시 부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모가에 입적할 수 있었는데, 즉 외가쪽에 입적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그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가를 창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 781조, 782조)

그러므로 귀하는 위의 규정에 따라 일가를 창립하거나 외가쪽에 입적한 후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