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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 2007/10/12

인증원 2008. 2. 4. 11:15

도주차량 2007/10/12

김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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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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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상담을 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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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님은 현재 영업택시를 운전하고 계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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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있으면 회사에서 개인택시도 나오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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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전에 그만 사고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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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두분을 차에 태우시고 목적지에 내려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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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분이 먼저 내리시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에 치어 심하게 다치셨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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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에는 피해자가 일행이 있던 상황이었고 일행이 119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는 택시를 몰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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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이 뺑소니로 처리가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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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운전자도 사고의 책임을 저희 아버지께 넘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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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님은 면허취소와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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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의 상세한 이야기를 아직 전해 듣지 못해서 우선 알고 있는데까지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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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내년에 입주하기로 한 임대아파트의 계약조차 취소가 되고, 면허취소 기간은 4년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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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족은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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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와 아버지와 대학생인 저 이렇게 세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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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변변한 벌이도 없이 원래 있던 월세 보증금마저 합의금으로 써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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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소송을 건다면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비록 사고 현장을 끝까지 지키고 연락처를 남겼어야 하는게 알맞을 상황이었을지라도 이건 너무 가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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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법적인 지식이라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내일 낮에 아버님과 다시 얘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목격자가 나타난다거나 일이 잘 해결이 된다면 면허취소와 임대아파트 계약취소가 다시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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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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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비용도 많이 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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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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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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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부가 곧 개인면허가 나올 상황에서 택시 운전 중 하차하든 손님을 뒤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충격하여 심하게 다친 상황에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아나 도주차량(소외 뺑소니)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신 모양이군요.

우선 위 사고와 관련하여 귀하의 부는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점은 무리가 없어 보이므로 금전적인 부담 부분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부의 행정처벌(면허취소), 형사처벌(1년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벌금), 임대아파트 입주권 취소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군요.

귀하의 부의 직업과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때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너무 가혹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한 점을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의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은 도주차량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 귀하 부는 택시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후미에서 진행되어 오는 오토바이 등을 확인하고, 승객을 안전한 장소에 하차시킬 책임이 있으며, 이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범죄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귀하의 부가 사고 후 다시 영업을 하였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차랑에는 충격이 없어 오토바이와 사람 만의 충돌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다른 일행이 신고전화를 하는 것을 확인한 점 등으로 중한 형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귀하의 부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