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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능금액 2007/10/12

인증원 2008. 2. 5. 11:05

압류가능금액 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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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월급차압문의
: 1)법개정이 되어 실수령액120만원 이하는 월급차압이 안되다고 인터넷에서 봤는지 맞는지요?(실수령액이 맞나요? 그럼 예를 들어 직장인이 회사에서 1000만원을 미래 빌려가 한달에 50만원 떼는 직원일 경우 이때도 50만원 제하고 실수령액 120만원까지는 차압이 안되나요?)
: 2)상여, 퇴직금의 경우 월급차압을 얼마까지 하는 건가요?
:
: 2. 본인이 돈을 못갚고 어머니가 집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어머니가 갚을 의무가 있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이 압류가능금액을 물으시는 군요. 그렇다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05.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20만 원, B 직장에서 12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 원에서 120만 원 제외한 120만 원이 됩니다.


급여액 100 120 150 200 240 25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압류가능금액 0 0 30 80 120 125 150 200 250 300 375 450 525 600

채무자교부액 100 120 120 120 120 125 150 200 250 300 325 350 375 400


계산식

120만원 미만
압류가능금액 : 0원
120만원 초과∼24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120만원
240만원 초과∼60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2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실수령액은 귀하가 가불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여금, 퇴직금 등은 1/2가 압류가능 금액일 것입니다.

또한 아들이 성년자이라면 그 아들에 대한 채권으로 모의 재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 부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으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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