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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2007/10/12

인증원 2008. 2. 5. 11:10

부당이득금 2007/10/12

이wrote...
: 현재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퇴사를 하여 며칠 후
: 급여를 지급하던중 실수로 근무시 지급했던
: 가불금액을 제하고 지급했어야 하는데
:
: 그만 실수로 모두 지급하고 말았습니다.
: 다음날 바로 본인과 통화가 되어 사정얘기를 하니
: 알았다고 대답은 들었으나 차후 연락이 두절되다 시피
: 한 상태입니다.
:
: 기존에 나름작성한 급여 명세서가 있고 9월 초에 그만두었는데 9월분에 대한 급여 명세서만 없고 그 이전은 다 있습니다. 근무기간이라 해야 대략 2달정도입니다.
:
: 모두 통장으로 입금해주었고 입금 당시에도 프린터에 문제가 있어 급여 명세서는 작성못하고 메모형식으로 급여액을 적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가불한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 사인을 모두 받아두었으며,
:
: 근무 기간에 대한 자료도 모두 있으며, 입사시 주민등록 등본도 모두 받아두었습니다.
:
: 금액은 10만원입니다.
: 좋게 말로 해결이 될거 같지않아 문의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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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초과지급한 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요청하여야 할 것인데.......

상대방이 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하여서도 않될 것입니다.

결국 법원을 통하여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인데....

법원에 왔다, 갔다 인건비 등으로 참 나처한 문제일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면 지급명령서(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 등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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