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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매 2007/10/13

인증원 2008. 2. 5. 11:14

차량매매 2007/10/13

조wrote...
: 안녕하세요.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의뢰할 곳이 없어 인터넷에서 찾아보던 중 사이트를 알게 되어 문의를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달에 가지고 있던 토스카 차량을
: 중고차업자에게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일단 처분하기전에 중고차업자가 와서 차량 상태를 보고 무사고로 판명을 했고.차량을 점검하면서 저는 분명히 중고차업자에게 기존에 사고는 있었어도 어디 교환한 건 없다고 중고차 업자 역시도 성능점검을 받았을 때,무사고차량으로
: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그냥 중고차 업자에게 위탁판매를 맡겼으나 개인
: 적인 사정상 1290만원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 1290만원에 매매가 되는 순간 차량에는 130만원정도 각종 과태료 및 세금이 압류가 되어있었습니다.
: 1290만원을 다 받고 저는 중고차 업자에게 압류를 24일까지
: 다 풀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 1290만원을 입금 받은 9월21일에 저는 각종 세금등을 카드로 납부하였는데.2~3개가 압류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 그런상태에서 9월22일에 중고차업자는 새로운 고객에게 차량을 처분을 하고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고객에게 이전을 강제로 하였습니다..이 고객이 차량을 매매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 차량 뒷 범퍼에 색깔이 이상하다고 중고차업자에게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 클레임을 걸고 난 후 중고차업자는 저한테 연락을 하여 창량어디 교환한 곳이 있냐고 저에게 물어봐서 저는 교환한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성능점검에서도 무사고로 판명이 되었기때문에.중고차 업자는 교환한곳이 없다고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고객은 아는 분을 통해 차량에대해 보험조회를 해보았고.예전에 제가 마티즈랑 옆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던 경력을 가지고 클레임을 걸어 시청과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 고발을 하다보니 중고차업자는 고객에게50만원을 제시하였고.고객은 처음에는 동의를 하였으나.나중에는 중고차업자에게 150만원을 요구하여.중고차 업자는 우리가 잘못한거가 없기때문에 50만원이상은 어렵다고 고객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 이렇게 합의를 보던 중 고객은 9월24일에 차량압류가 풀리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민원을 걸었고.시청에서는 중고차 업자 사무실에 감사를 나와 1달 영업정지와 1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중고차업자는 우리 영업정지가 걸린것은 저때문에 걸린것이니 일단은 우리가 영업정지를 풀기위해서 시청 직원에게 로비를 할 것이다.
: 로비에 들어간 비용은 전액 다 당신이 책임져라라고 일방적으로 저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 그러고나서 5일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차량수리부터 시청 직원로비등 해서 250만원이 들어갔다.반은 우리가 책임질테니 반을 당신이 책임져라라고 통보를 하여 일단은 알겠다고 말을 하였는데.생각해보니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 저는 차량 압류걸린것에 대해 매매하는 날 카드와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일부는 매매하는날 압류가 풀렸으나 일부는 몇일있다가 압류가 풀렸습니다.
: 압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전을 한 것도 중고차업자 잘못이고.무사고로 판명을 하고 입금을 한것도 중고차 업자인데.왜 저한테 책임을 묻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물론 압류가 늦게 풀린것은 분명한 제 잘못입니다.
: 하지만 중고차업자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과다하고 생각을 하여 법률상도 저에게 어느정도 과실이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을 가게되면 저한테 일방적으로 무조건 불리한건지 아니면 법률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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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중고차 매매상을 통하여 차량을 매매하였는데, 그 차량의 매수인이 차량에 사고 흔적을 발견하고 크레임을 걸었으며, 압류가 풀리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중고차 매매상이 영업정지, 벌금 등을 물게 된 모양인데....

귀하의 차량 판매방법이 단순히 매매만 위탁한 것인지. 중고업자에게 매매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 질 것이고, 그 중고업자가 차량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부분은 감추고, 좋은 부분은 강조하는 방법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고,그 과정에서 중고업자와 고객간에 발생한 문제는 귀하가 책임질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업자는 귀하로 부터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이문을 남기고 매수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중고업자에게 돈을 받고 차량을 넘겨준 후 부터 귀하는 그 차량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압류부분 또한 귀하가 말소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고업자가 확인하여 그 먈소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중고업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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