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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 지급 않을 경우 2007/10/15

인증원 2008. 2. 5. 11:28

형사 합의금 지급 않을 경우 2007/10/15

함wrote...
: 안녕하세요...얼마전 신호위반교통사고를 당했읍니다..
:
: 전 피해자고요 경찰이 나와 사고조사도 다했구요
:
: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서를 가지고와 합의를 하자고해
:
: 제가 보험가입한곳에 알아봤더니 가해자차량의 보험이
:
: 보험설계사 잘못으로 보험이 안된다는군요
:
: 그보험 설계사 분이 대인 대물 모두 자신이 책임진다해서
:
: 가해자분과 합의서를 쓰고 경찰서에 제출했읍니다..
:
: 그런데 보험 설계사가 10여일이 넘토록 차량수리비및
:
: 렌트카비를 주질 안씁니다.. 하루하루 계속 미루고
:
: 있습니다...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인서같은걸 받아놓으면
:
: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정신적으로 넘 스트레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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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습니다..사람을 믿은 제 잘못이지만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꼭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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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사로 부터 배상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이 보험설계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더라도 귀하는 가해자를 상대로 모든 일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보험설계사가 지급하겠다는 보증은 그 설계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문제로만 처리 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합의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데출하여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귀하에게 형사합의를 할 것이고, 그 가해자와 보험설계사와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우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가해자 만을 상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