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rote... : 경운기와 자동차 사고에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 : 현재 지급명령 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만 한 상태이고요..2주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 : 하지만 연로하신 아버지..어리고 무지한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 : : : 제 아버지께서 2000년도에 경운기를 몰고 가시는데, 자동차가 빠른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 : 경운기 뒷부분을 받게 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하루 농사일을 마치고 일꾼들을 태우고 귀가하시던 길이었고, 차가 안오는것을 확인하신후 아버지께선 : : 농로에서 아스팔트 도로로 진입을 하셨습니다. : : 거의 다 진입한 상태에서 뒷쪽에서 차가 오고 있었고..아버지께선 수신호로 앞질러 가라고 했습니다만.. : : 자동차가 미처 아버지 경운기를 피하지 못하고 뒷부분을 받는 바람에..경운기에 승차했던 아버지외 6명의 : : 인부가 경운기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 : 사고 당시, 6월 8일 저녁 6시 05분경으로 비가 조금 내리는 날이었지만 확연히 시야 확보가 가능한 : : 상태였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아버지께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고, 보험회사를 통하여 전부 변상하도록 : : 하겠다고 한후, 119차가 와서 아버지를 포함한 일꾼 6명을 태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 : 아버지를 포함한 인부중 몇분은 병원에서 간단히 검사하시고 퇴원을 하셨고, 연로하신 시골 인부들인터라 : : 몇분은 계속 병원에 입원중이셨습니다. : : 사고후 다음날 경찰이 현장에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 방법없음. : : 그후, 집안에 악재가 겹치는 상황으로, 독자이던 오빠가 죽고, 살던 집을 철거 당하고 : : 연로하시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네 회관에서 며칠밤 지내시다가 집터에 비닐하우스를 지으시고 : : 그곳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저같은 딸자식이 있어도..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 : 일년즈음 지난후,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찾아와 접촉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지급한 금액등을 포함하여 : : 청구를 하더랍니다. : : (사고났던 인부중 한명이 거의 1년을 병원에서 생활했다 합니다.) : : 아버지가 사는 모습을 보이며, 줄돈이 없다고 하자 보험회사 직원은 돌아갔다합니다. : : 그렇게 시간이 지나 지금은 2007년, 부모님께선 비닐하우스에서 4년여를, 지인을 통하여 대여받으신 콘테이너에서 2년정도를 사시고, 어머니께서 위암3기를 진단받으셔셔, 돈을 빌려 주택공사에서 막 지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신지 반년 되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선 몇년전에 (3년 이상되신걸로 앎)비닐하우스에 사실때, 찾아온후 : :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가..이번 달에 지급명령을 보냈네요. : : : : 이의 신청은 한상태이고,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전문가에게 답변서를 부탁하면 요금이 비싼걸로 알고 : : 있어서, 딸인 제가 직접 작성하려 하는데요.. : : : : 1. 서류양식은 법원홈피에서 봤지만..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 : (현재 재산도 없고, 농사도 적게 지으시기 때문에 빚도 못갚으시는 실정임.. : : 이의신청 답변서 제출하면 민사로 넘어가 시간도 좀 지연된다고 알고 있는데.. : : 금액 조정을 원한다고 해야하나요..아님 과실여부를 인정못한다고 해야하나요 : : 운전자를 제외한, 아버지와 인부들은 바로 119타고 병원으로 간 탓에 현장엔 사고당시 움푹패인 흔적뿐. : : 사고 당시 운전자가 100%로 잘못을 시인했는데요.. ) : : : : 사고를 당한것도 억울하지만..과실책임도..너무 우리쪽에 크게 지어진것 같아서요. : : 그나마 임대아파트에서 남은 여생 지내실꺼로 생각하고 좀 안심한지 반년..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이 : : 600여만원..임대아파트 보증금 절반이 넘습니다. 가만히 있다간 그마저도 날아가 버릴 상황이 되었네요. : : 만약 임대아파트에 압류가 들어오면..2년후 재연장은 불가능하다고 주택공사에서 그러는데.. : : 70세를 훌쩍 넘으신 부모님.. 임대아파트 입주하신후 너무 좋아하셨고, 앞으로 암도 이겨내셔야 하는데.. : : 도움드리진 못하고..걱정만 커지네요.. : : : *과실율은 아버지 경운기 60%, 자동차 운전자 40%이렇게 책정이 되었네요.. : : 임대아파트 입주하면서 부모님 주소를 이전하셨는데..정기적으로 그걸 확인하나보더라구요. : :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상태였기에..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준비중이었습니다. : : 사고가 난후, 보험회사 직원이 한번 방문하고..그후 몇년동안 아무런 소식 없다가(비닐하우스와 콘테이너에 6년 넘게 거주함 )..갑자기 지급명령을 했는데..소멸시효라던가..그런건 없는건가요?끝난건줄 알았는데..저희 가족이 너무 무지했습니다.. : : 긴글 읽어주신점 또한 감사드리고요..다시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요.. : ==========================
안녕하세요.
귀하는 2000년 6월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구상권을 지급명령으로 행사한 모양입니다.
이의신청한 상태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귀하는 법원에 귀하의 생활상황을 적어 내는 것은 잘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의 지급명령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증인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사항은 소멸시효, 과실비율(후미추돌) 주장, 경운기의 뒷문짝에 반사기가 부착되어 있었는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도 과실비율 산정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대방의 지급명령서, 첨부서류 등을 보아야만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인데, 한계가 있습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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