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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함 2007/10/16

인증원 2008. 2. 11. 11:07

무방함 2007/10/16

궁wrote...
: 안녕하세요.
: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제가 현재 전세 사는 빌라가 예전에 가압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세 들어 올때는 가압류가 해지된 상태였구요.
: 그런데 집 주인은 가압류 되면서 손해 부분이 있어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을 다만 얼마라도 받아낼려고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자들의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고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하는데 통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와 확정일자 사본을 보내줘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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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임대인이 가압류 이의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그 손해액의 증명을 위하여 귀하와의 전세계약과 관련된 서류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정이 아닌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굳이 사본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 사본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