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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2007/10/16

인증원 2008. 2. 11. 11:13

운전자보험 2007/10/16

이wrote...
: 제동생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엿는데 3개월전 운전자상해보험을 가입하여 매달 납입하고 있엇는데요...운전도 동생혼자 가드레일을 충돌해서 사망햇구요 ...사망사고 보험금을 보험사로 부터 지급받을수 있나요.. 음주운전은 보상이 안된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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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단독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모양인데,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운전자 보험에서 음주면책 부분을 문의하시는 군요.

운전자보험 약관에 의하면 운전자가 국내에서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를 운행(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2,000만원 한도), 구속시 변호사 선임비용(100만원)은 면책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동생이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권이 없으며, 굳이 변호사를 살 필요가 없으므로 면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동생의 상속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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