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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2007/10/16

인증원 2008. 2. 11. 11:18

임대차계약 해지 2007/10/16

허wrote...
: 올해 2월달에 대학교 주변의 원룸에 보증금 500만원, 월세
: 36만원으로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전에 제가 층간 소음 때문에 심하게 고생을 한 경험이 있었던지라 방을 보러온 날 주인에게 윗층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물었고, 주인은 '미술학원 선생을 하는 여자 두 명이 사니 시끄러울 일은 없다'고 해서 그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윗층 사람들이 자정이후부터 시작해서 주로 새벽녘에 왕래와 활동이 잦아 그 소음으로 그간 수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몇 달전에는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신경정신과를 찾아볼까 깊이 고민까지 할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새벽 5시에 자다가 깨어 제가 한번 올라갔었고 이 후 지금껏 주인이 여섯 차례 정도 더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5월경부터 여자가 한 명 더 들어와 세명이 살고 있었고, 직업도 미술학원 선생이 아니라 유흥업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자기네들은 주인한테 미술학원 다닌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소음 발생이 예상될 것이 우려되면 제가 계약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집주인이 저를 속인 거라고 밖엔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당시에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구요. 하루도 그 곳에 있기 싫은 저는 현재 변두리 고시원에 월세를 주고 들어와 있어 원룸이 나가기 전까지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이중으로 물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주인은 이런 사정을 뻔히알면서도 예민한 제 성격이 문제라며 아예 대놓고 남의 사정이니 내 알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약 당시 주인이 저를 속인 것이라고 인정받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받을 길은 없는지, 소송이라도 걸어야 한다면 그게 현명한 일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제가 법률에 문외한이라 질문이 엉망입니다. 죄송하구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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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원룸 임차인으로 입주 당시 위층 소음문제를 심가각하게 거론하여 그에 대하여 위층은 미술학원 선생이라는 긍정적인 답을 듣고 입주를 하엿으나 위층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으며, 현재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으 보증금을 반환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변두리 원룸에 입주하여 이중으로 월세를 부담하는 상황이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건물을 목적대로 사용하게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하여야 하고, 그 해지 방법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통지(주로 내용증명)하여야 하며, 그 통지시 일정 기간 내에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긴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를 해지한다라고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월세 등을 계속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속히 해지 최고를 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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