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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 2007/10/17

인증원 2008. 2. 11. 11:31

경영상의 이유 2007/10/17

박wrote...
: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살고 있는 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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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인천안)가 영으로 공장을 증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근무 하고 있는 기술연구소란 부서가 영으로 설비 및 모든 업무가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회사에서 영으로 내려가서 근무할 사람에 대한 자원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영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복지 조건이나 급여대한 반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사람은 그점이 걸려 대부분이 안내려 가는쪽으로 마음이 굳혀진 상태입니다.
: 회사가 먼곳으로 이전시에는 퇴사의 이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지금 회사에서의 방침은...아마도 퇴사는 시키지 않을것 같고...
: 타부서로의 이동이 있지 않을까(현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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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제 업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영업팀이라든지 그런쪽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에 부당한 부서이동이라고 볼수 있는지요? 그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제품 및 재료 시험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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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서 사람들 대부분이 내려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이고...그분들 중에는 나이가 많으셔서 다른 직장을 옮기기 쉽지 않은 분도 계셔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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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회사가 이전하게 되어 어리둥절한 이유도 있지만... 제일 열받는건 사전동의 없이 일을 진행한 회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조건도 반영하여 주지도 않고 무작정 내려가라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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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한가지의 질문이 더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받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긴다는데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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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글재주가 없어 다소 읽기가 불편하셨더라면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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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근로자로서 회사의 확정으로 지방(영천)으로 인원 및 설비를 파견하고자 하는데 그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를 전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에 대비하고자 하는 모양이군요.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없으며, 경영상의 긴박한 경우에 해고를 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귀하의 회사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출희망자가 없다고 하여 임의로 해고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식으로 든지 영천 공장으로 인원을 보내야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희망자가 없는 경우 경영권자가 일방적으로 파견인원을 정할 수 있으며(인사, 경영권), 그에 불응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거나, 회사의 방침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등은 수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노사는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일방의 이익만을 위하여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사관계는 이런 점에서 어려운 쉽게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회사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