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화재원인 2007/10/17

인증원 2008. 2. 12. 11:25

화재원인 2007/10/17

서wrote...
: 지난 8월 중순 전세로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하게 되어습니다.
: 그런데 10월초 집에 누전이나 합선으로 보이는 화재로 제가 살고있는 집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집주인은 약 천만원 가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저에게 보상원을 청구 했습니다.
: 지금 전세금은 문론 약 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전혀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수있을까요???
: 제발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하여 거주하던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피해를 보았는데, 임대인이 화재원인이 밝혀 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1,000만원을 보상하라는 요구를 하는 모양이군요.

위 경우 귀하는 이미 임대차계약은 이미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1,0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보증그을 순순히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금은 화재원인이 밝혀 져야 책임소재가 가려 질 것이므로 그 피해액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전세금의 확보를 위하여 미리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을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 또는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귀하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권리확보하고, 구체적으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업 해지 청산 2007/10/18  (0) 2008.02.12
피임시술 후 임신 손배 2007/10/18  (0) 2008.02.12
계모 2007/10/17  (0) 2008.02.12
소년재판상담 2007/10/17  (0) 2008.02.12
참고인 2007/10/17  (0) 2008.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