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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시술 후 임신 손배 2007/10/18

인증원 2008. 2. 12. 12:19

피임시술 후 임신 손배 2007/10/18

손wrote...
: 2006년3월21일 둘째아이를 놓고 아내가 복강수술(피임)을하였읍니다.그런데2007년9월경에아내가 몸이 아무래도 임신증상인것같아 임신테스트를해보니 임신으로 나오더군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복강수술은100%에가까운 피임법인데 애기가 생긴건 수술이 잘못된게 아니냐고 하길래 수술한병원에 전화를했읍니다.며칠내로 병원으로 오라더군요 분명히자궁외 임신일거라고....황당한마음에 병원으로 바로갔읍니다..초음파검사하기전에 의사가분명자궁외임신일거라고 하더군요복강수술을 했으니...근데 검사결과애기가 애기집에 정확하게 착상이 됏다고하면서축하해야 되는지아니면..이러면서 말꼬리를 흐렷읍니다.애기를 더놓을 형편이 안되니깐 돈을주고 피임수술을 한건데..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는지..만약 애기를 놓는다면 놓는보상(제왕절개수술비용일체)을 받을수는 없는건지알고싶은마음에 알길은 없고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려 봅니다부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근데전문의가2명이 있는데 수술한의사가 올1월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의사하고는 친구지간이라고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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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아내가 복강내 피임법 수술을 하였는데, 피임성공율이 거의 100%라고 하여 시술하였는데 뜻밖에 임신이 되어 임신중절 수술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모양이군요.

그런데 시술을 한 의사는 전 병원을 그만 두고 그 친구가 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군요.

그렇다면 귀하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 병원이 법인이 아니라면 시술한 의사 개인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 병원을 방문하여 그 의사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무지 등)을 확인하여 내용증명 등으로통하여 그 적당한 손해액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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