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wrote...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 살던 임대아파트가 부도위기에 처했답니다.. : 40대 가장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임대보증금 하나인데.. : 막막하기만 합니다. : : 꼭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 : 임대사항 : - 임대차일: 2006. 3.11. - 2008. 3. 10까지 : - 임차금 :36,780,000원 : - 주민등록 :2006.3.12이후 계속 거주 :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 : - 98. 4. 14. 주택은행 19억원 : (현재 12억원 남아 세대별 1천5백정도) : : : 질문 : 1. 소액임차금 우선변제"도 해당이 안되는지? : 2. "확정일자"가 2007.10.17 인데 회사부도설이 있으니 : 타 채권자가 같은 날 "가압류" 등기를 하였다고 : 하는데 경매시 가압류보다 순위가 빠를 수 있는지? : 3. 경매시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4. 앞으로도 가압류 등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임차권 : 설정등기", "가등기" 등을 해 놓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 5. 보증보험에 1천7백만원까지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 이는 전액 받을 수 있는지? : :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 : 시골 군지역이니 아파트의 가격시세가 현재 4천만원 정도인데 : 경락받으려는 사람이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 : 꼭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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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아파트 임차인으로서 선순의 저당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들어온 모야이군요.
귀하가 임대아파트라, 보증보험에서 1,700만원 보장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임대주택법에 의항 임대차계약인 모양이군요.
구하의 보증금으로 보아 수도권이 아니면 최우션변제받을 권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확정일자가 선순위 저당권 보다 늦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보증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귀하가 확보할 수 있는 돈이 되겠군요.
또한 군지역이라 위 아파트가 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일 수 있으므로 경매가 취소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주택법 15조의 2에 의하면 부도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 최고가 매수신청 금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금액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 법원은 우선분양전환임차인에게 낙찰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활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귀하가 지급받을 보증보험금을 상계신청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속시원한 답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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