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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주세요 2007/10/18

인증원 2008. 2. 13. 14:58

도와 주세요 2007/10/18

안wrote...
: 대기업 영업사원으로 근무중인데 A사업을 수주후 관련팀에 이관시켜 사업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 사정으로 이미내정된 하도급사 계약이 60%정도 공정이 진행될시 계약을시켰습니다. 하도급사는 선 실행중 약40% 공정 진행시 당사와 계약이 안되어 자금부족으로 당사의 발주사에서 얼마의 금액을 대여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본인은 나중에 그사실을 알아 본인과 팀장, 사업실행담당과 같이 출장을 가 그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인 본인이 확인서를 날인해 주었습니다. 날인후 출장보고를 통해 팀장이 실장 담당임원에게 구두로 보고하였습니다. 하도급사는 성능보장이 안되어 당사와 소송중이고 대여금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은 사직서를 낸지 7일이 넘어가는데 이 사건으로 담당임원이 결재를 않고 있습니다. 이달 말 타사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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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업무과정에서 시공사(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가 자금여력이 되지 않아 60%기성 후 하도급자를 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전 하도급자가 시공사로부터 차용한 돈에 확인서를 써준 것이 문제가 되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타회사에 입사한 상황인 모양이군요.

저희 사무실이 구체적인 확인서의 내용을 보지 않고는 답변하기 곤란하나,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확인서의 책임으로 다른 회사의 취업활동까지 방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직서 제출행위는 결제 여부를 떠나 유효하여 타 회사에 출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회사에 출근하더라도 그 확인서에 대하여 귀하에게 책임이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다면 귀하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지요.

그렇더라도 귀하는 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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