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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2007/10/19

인증원 2008. 2. 13. 15:03

월급제? 2007/10/19

방wrote...
: 수고하십니다.
: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 집: 인천시
: 근무지: 대구시(회사에서 사택제공) 근로자 5인이상 업체
: 업무: 건물등의 소방시설 점검(토요일에는 거의 점검 없음)
:
: 2005년 10월 부터 2007년 9월 까지 대구에서 근무하였슴.
: 06년 2월까지 매주토요일 근무하다가 인천의 집에 다니기가 힘들어 회사에 초등학교가 쉬는 토요일(2, 4째주)에 근무안했으면 해서 근무시간 단축을 사장에게 이야기하여 그렇게하라는 답을듣고 급여에 관한이야기는 없었습니다.
: 07년 6월까지 급여는 토요일 쉬기 전과 동일하게 회사에서 지급받았는데 2007년 6월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히자 07년 7월 부터 급여에서 토요일 출근안한것에 해당하는 급여를 미지급하더니 퇴사하면 민사로서 06년 2월 부터 07년 6월 출근하지 아니한것을 반환청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인지 와 본인이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준비할 사항과 기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
: 근로계약서: 2006년 언제인지 모르나 간단히 작성
: 급여: 매월 일정금액을 받음(시간외수당 미청구 및 미지급함 06년 10월부터 근로시간기록된 작업일지 작성함)
: 급여 명세표도 다는 아니지만 보관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직원의 실수이며 임금대장이 따로있다고 합니다.
: 금전 출납은 사장의 확인이 있어야 집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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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자 하는데, 토요휴무제 실시 후 근무지인 대구에서 거주지인 인천으로 주말을 보내기 위하여 격주로 휴무하였으며, 당시는 급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회사를 그만 둔다고 하니 그 휴무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심지어 과거의 휴무일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를 청구하겠다고 하는 모양이군요.

위 사안은 다분히 감정적임 부분이 개입된 것 같습니다.

귀하의 급여체계가 월급 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당시 회사가 선의로 지급한 것(근무지가 원거리 라는 점)이라면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회사가 착오로 추가로 지급한 것이고 하더라도 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회사를 그만 두는 과정에서 감정적임 부분이 개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