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사기 2007/10/19

인증원 2008. 2. 13. 15:07

사기 2007/10/19

김wrote...
: 2007년 5월 말에 400만원에 쇼핑몰을 하나 인수를 받았는데요..
: 한달매출이 200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 인수를 받고 보니 운영기간동안 한번도 100만원을 넘긴적이 없더라구요..
: 그리고 도매처도 모두 넘겨주신다고 해놓고 한곳만 알려주고는 다른 거래처들은 알고봤더니 자기가 쇼핑몰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느것처럼해서 회원가입을해서 물건을 띠고 있어요.. 도메인 관련해서도 만기날짜를 알려주지않고 양도를 해주지않고 해서 이틀째 사이트가 열리지않는 상태이구요,,
: 자기는 현금으로 장사를 해서 운영시스템에는 매출이 표시가 안된다고 해서 그럼 현금거래한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런 의무는 없다고 보여주길 거부합니다.쇼핑몰 넘길때 재고도 다 넘겨준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주지도 않고 있구요,, 알고봤더니 통념상 쇼핑몰은 회원수*만원정도드라구요,//일단 200만원정도 돌려주는 선에서 끝내자 했더니 절 협박죄로 맞고소한다고 하네요...
: 제가 돈을 돌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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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인수받은 모양이군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회원수를 속이고, 매출액도 속이고 있으며, 도매처도 알려주기로 해놓고 한 곳만 알려주고 나머지 도매처는 상대방이 계속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재고도 넘겨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그래서 귀하는 인수금 400만원 중 200만원을 반환하는 정도로 하자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하여야 한다고 하는 군요.

귀하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 400만원을 지급한 모양인데, 통상 상거래를 할 경우 상품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경우기 있으며, 이것이 통상의 거래범위를 초과하여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 인터넷쇼핑몰을 거래할 경우 그 쇼핑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판단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신중히 판단하지 않아 기대 이상의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면 귀하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도메인을 양도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과 협의하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도의 발언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