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쪽집게로또운세

임대보금반환 2007/10/22

인증원 2008. 2. 13. 15:35

임대보금반환 2007/10/22

정wrote...
:
:
: 안녕하세요
: 저는 울산남구의 한 원룸에 살고 있는데요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2006년1년간 임대차계약을 했었고 올10월8일자로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 계약만료일쯤에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구요
: 회사소유로 되어있는집이라 관리를 담당하는 분에게 말씀드렸구요 계약할때도 그분과 했었구요
: 이사를 나가야겠는데 집이 안나가서 계속 붙어살고 있습니다
: 계약도 끝났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해도 돈이 없다고 안돌려줍니다 집이 나가기전에는..
: 그래서 정보지에 집을 내놨는데요
: 등기부에 압류같은게 있어서 집보러온사람들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 이렇게 있다가는 언제 집이 나갈지몰라서 걱정입니다
: 보증금2500에 월10만원으로 계약을 했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 근데 지금 저희가 월세를 3달정도 못내고 있습니다
: 혹시 이것때문에 법적대응을 했을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것 같아 걱정입니다
: 보증금을 받으면 그돈으로 밀린월세나 세금등을 다 내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계약만료전 몇일전에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 원래 1개월전에는 얘기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근데 저같은경우는 몇일전에 얘기를 했으니 3개월후에나
: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 근데 구두로 얘기를 했기때문에 만약 통보사실을 증명하
: 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 만약 지급명령신청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려면 내용증
: 명을보낸뒤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한건지 아니면 바로 할
: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만약그렇다면 3개월이 지날동안 아무런 법정대응도 할
: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자세히 읽어주시고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낼때 보증금을 몇개월혹은 몇일후까지 반환해달라고 적는것같은데
: 저같은경우는 3개월후까지 반환해달라고 적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임의로 정한시일까지
: 반환해달라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귀하는 임차인으로서 계약의 갱신거절을 하였으며, 보증금을 반환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모양이군요.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일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인데,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해지방법은 임대차보호법 상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되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귀하의 경우와 같이 갱신 전에 해지 통지를 한 경우는 민법 임대차규정에 의한 1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해지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는 다른 곳으로 급히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