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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내역 2007/10/26

인증원 2008. 2. 15. 11:50

보험가입내역 2007/10/26

김wrote...
: 형이 여친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대려다 주다가 새벽에 사고가 났습니다..친구들 5명과 (여친포함)마셨는데요....형은 그사고로 사망하였고 여친은 중태입니다...형은 한화손보사에 운전자상해보험을 들어놓앗는데 혈중알콜농도 0.017% 이라고 합니다..보험사에서 저희 부모님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니 음주운전이라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또한 여친 집에서 손해배상을 (개인합의)청구합니다...이경우 손해배상을 개인적으로 해주어야 하는지요...전에 어디서보니 음주운전도 본인 사망보험금지급은 된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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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형을 잃은 귀하의 가족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귀하는 제일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즉, 귀하으 형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종류(자손, 자차, 대인(1,2), 대물, 무보험 등)를 알아야 보다 현실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형이 자손(자시신체사고)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동승자인 여친에 대하여는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대인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형이 음주를 하였다면 대인 상으로 음주면책금이 부과될 것이므로 자손보상금에서 공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형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증권을 확인하여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사고가 형으 단독사고가 아니라 다른 챠량과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 차량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