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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수 계약 2007/10/29

인증원 2008. 2. 18. 11:52

기술전수 계약 2007/10/29

김wrote...
: 300만원을 주고 곱창요리를 배웠는데요, 운영법과 요리하는방법 전부 배웠는데 마지막 소스비법은 안가르쳐주네요, 본점에서 한가지는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소스는 공급을해준다는군요, 저는 전부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처음에 계약할때는 모든기술을 전수하기로 했는데 말이 안먹히네요. 만약 소송건다면 절차가 어떻게되요? 이제 가려쳐 준다하더라도 못믿겠어요, 뭔가 하나빼고 가르쳐 줄수도 있잖아요,. 그냥 제돈받고 무효로 하는게 좋을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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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모양이군요.

그 전수받은 기술 중 핵심인 소스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 그에 대한 계약 무효를 고려하고 계시군요.

귀하는 계약의 내용이 어디까지 인지,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귀하가 지급한 돈에서 일정 부분 교육을 받은 부분이 있는 점으로 보아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술을 전도하는 입장에서 핵심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차후 그 기술을 이용하여 계속적 사업(프랜차이즈 식)으로 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그 계약의 해석이 어디까지 인지 에 대한 다툼이고, 그로 인하여 귀하가 손해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었다면 그 감액청구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있을 것입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그 절차나 방법,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노동력, 시간 등을 비할때 소송을 통한 이익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ㄷ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 부분에 따라 그 계약금의 감액 주장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였을 것입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