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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2007/11/02

인증원 2008. 2. 20. 17:02

강제집행 2007/11/02

채wrote...
: 소액민사소송 승소만 해 놓은 상태인데요. 채무자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늘었을.. 시간이 흐른 후, 갑작스레 재산 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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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채권이라함은, 은행통장의 보통예금 + 은행의 예금.적금 + 증권 주식(유가증권.코스닥) 및 채권 + 펀드 + 보험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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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이라든지, 서적을 통해서 어느정도 채권추심에 대한 정보를 얻긴 했는데, 이처럼 예금채권에 대해서만 특히 압류를 원하는 저로서는 정보얻기가 힘드네요. 게다가 현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원론적인 조언과 정보 뿐이라 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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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 채무자의 은행통장의 보통예금 + 은행의 예금.적금 + 증권 주식(유가증권.코스닥) 및 채권 + 펀드 + 보험 등이 어느정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재산 조회 후, 부족할 거 같으면 재산 명시 신청을 다시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재산 명시 신청을 하게 되면 예금관련 채무자의 전체 소유재산을 금융 시스템의 협조를 통해서 전체를 뽑아 볼 수 있는것인지요? 경찰서에서 범죄자 및 민간인의 기록을 조회 하면 각종 살면서 지은 범죄기록 전체가 나오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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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산조회 시에 제출한 목록이 재산명시에서 밝혀진 재산과 차이가 조금이라도 어느정도 났을 경우, 어떤 처벌을 채무자는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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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튼 발견된 예금 관련 채권에 대한 압류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압류 신청 하게 되면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건, 법원에서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행.증권.보험회사)은 채무자가 돈을 인출하거나 해약할 수 없게 조치를 곧장 협조하여 채권자가 회수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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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고 있는게 제대로 인건지 모르겠습니다.
: 제 지식이 잘 못 된 부분이 있거나 보충 사항이 있으면 보충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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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는 소액재판에 의한 판결(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귀하의 질문내용으로 보아 귀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별도로 돕지 않더라도 충분히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집행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점에 비치되어 있는 간단한 책을 한권 구입하여 읽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우선 귀하의 사정으로 보아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의 절차 등을 궁금해 하시는 데, ....

상대방의 재산 중 표면상 더러나는 것으로 귀하의 판결채권을 만족할 수 있다면 추가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우선 상대방의 드러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을 실행하고, 귀하의 채권을 만족할 수 없다면 법원에 추가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교부받아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계속 강제집행(귀하의 채권을 만족할 때까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절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강제집행일 것인데...

단순하게 뭐는 어떻게, 뭐는 이렇게 등으로 결론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상대방의 나타난 재산부터 우선 채권압류 및 현금화 절차를 진행하시고, 귀하의 채권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다시 그 상황에 따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전화(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