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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0월 1일부터 녹색기술 초고속심사·신속심판 제도 시행

인증원 2009. 10. 6. 10:51

특허청, 10월 1일부터 녹색기술 초고속심사·신속심판 제도 시행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연구개발된 녹색기술의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고속심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환경관련 녹색기술과 녹색성장을 위해 금융지원이나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출원인이 공인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1)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의뢰 정보를 기재하여 특허청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출원 후 권리획득까지 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 평균 18개월, 우선심사 이용시 3개월가량 소요되나, 초고속심사를 이용하면 1개월 이내로 단축되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또한, 초고속심사 후 해당 출원의 특허등록이 거절되면 출원인은 신속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심판 청구 후 4개월 안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결과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초고속심사ㆍ신속심판을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빨리 획득하면 출원인은 이를 토대로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다. 특히 초고속 심사 후 특허심사하이웨이2)를 이용하면 외국에서도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서면신청은 접수 및 전자화 등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고속심사는 반드시 전자출원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하고, 기타 초고속심사의 신청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용어설명

 1)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 특허청은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의 선행기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09년 9월 현재 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아이피솔루션주식회사 등 3개 기관이 선행기술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제1청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그 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2청의 대응출원을 간단한 절차로 빨리 심사하는 제도로 ‘09. 9월 기준으로 미국, 일본, 덴마크와 시행중이며, 10월부터 영국, 캐나다, 11월부터 러시아와도 시행 예정이다

<문의>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복상문 사무관 042-481-5394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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