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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제1회 기능직 9급(기계원)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

인증원 2010. 1. 6. 11:38

2010년도제1회 기능직 9급(기계원)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채용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기능9급 기계원

2.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서류전형기준 :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의 우수성, 자격증 취득 후 근무경력(보일러 분야 등), 응시자격 외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 검정하여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조제3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3.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1992. 12. 31.이전 출생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일)가 없어야 하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자격증 :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이상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무원신체검사규정의 신체검사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 접수

○ 응시원서 교부장소 또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거나 공주교도소 총무과에서 교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법무부(http://www.moj.go.kr)

○ 접수기간 : 2010. 1. 6(수) ~ 1.12(화) 09:00 ~ 18:00

- 토, 일요일, 공휴일은 원서교부 및 접수하지 않음

○ 접수처 : 공주교도소 총무과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공주교도소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우체국 에서 판매) 부착

- 사진(6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3.5× 4.5cm 동일원판의 반명함판) 2매

○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각1부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통

○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원서접수 시 원본지참)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취업보호대상자·저소득층을 입증하는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하며, 원서접수 시 원본지참) 1부.

○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서 접수 시 원본지참)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 2010. 1.15(금) 10:00

○ 장 소 :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전화확인 ☎ 공주교도소 총무과 : 041-851-3200,3202 구내 204 또는 205)

7. 2차 면접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0. 1. 18(월) 10:00

○ 장 소 : 공주교도소 청사2층 회의실

8.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1. 19.(화). 11:00 개별통보 및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9. 응시자 주의사항

○ 최종합격자의 근무기관은 공주교도소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 7일 전에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교도소 총무과(041-851-3200,3202 내선 204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잡헌터(http://www.job-hun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