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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특허 속에‘진주 특허’가 있었네

인증원 2010. 12. 14. 16:13

국유특허 속에‘진주 특허’가 있었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이후 3년 이상 미활용되고 있는 국유특허를 누구나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가명의로 출원한 특허를 말하며, 현재 국유특허로 등록된 권리는 총 2,237건에 달한다.

특허청에서는 국유특허에 대해 객관적인 기술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전문가를 통해 국유특허 509건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국유특허는 기술성과 시장성 부문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유특허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터넷기술장터인 IP-Mart에서 기술가치 평가보고서를 열람하여 해당기술의 기술성과 시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우수특허로 평가된 국유특허를 장기간 동안 초기 비용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유특허를 개발한 발명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술개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높은 소득도 올릴 수 있으므로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짜배기 국유특허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국유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국유특허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국유특허 목록과 신청방법은 인터넷 기술장터(www.ipmart.or.kr)의 국유특허코너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특허路(국유특허사용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상담은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042-481-5172)로 문의하면 된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