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인증

CE마크 사후관리

인증원 2014. 3. 31. 11:12

CE마킹을 한 제품은 일단 EEA 30개국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통관 되며 통관된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유통될 수 있다. 세관에서는 CE마킹에 대한 확인과 적합성 선언서를 접수하여 통관 시킨다.
 
단, 통관된 제품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관련 이해 관계자 (소비자, 경쟁업체 및 자국내 검사기관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기술문서의 제출요구와 더불어 샘플검사 등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CE인증은 강제규격이나 회원국 정부의 CE마킹 주관기관의 사전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만 시판할 수 있는 사전 검사제도가 아니라 사후 관리를 받는 제도로써 주관기관은 자발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 발생시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하여 규격 적합성 관련 서류검사와 필요시 제품의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EEA[European Economic Area] : 유럽경제자유지역. 유럽의 양대 무역블록인 유럽연합(EU) 27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으로 구성된 거대한 단일 통합시장이고 1989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창설협상을 벌여 1993년 1월 1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스위스의 협정안 부결로 1994년 1월 1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EEA 역내에서는 상품과 서비스는 물론 역내 국민들은 여행과 거주, 노동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주요기구로 EC·EFTA 쌍방대표로 구성되는 EEA합동위원회, 공동체의 일반지침을 결정하는 EEA평의회, 법률분쟁을 처리할 EEA재판소 등이다. 통합으로 인해 EU의 9분의 1에 불과한 EFTA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액 중 EFTA가 차지하는 비중도 27%나 되어 EU국가들도 시장확대로 인한 이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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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씨이인증원(주)(http://ce인증원.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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